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신청방법 자격
예전에는 도시락을 싸 다녔는데 (라떼는...)
요즘은 다 급식세대라고..
참 편하겠다 싶으면서도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은 어쩌나 싶다.
급식비 없이 전부 다 먹여주면 어떨까
하루에 3끼 모두 나라에서 다 먹여주면 어떨까..
가정의 보호를 못받는 학생들도 끼니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 복지 서비스가 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않으니 꼼꼼히 읽어 주변에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알려주어
한참 공부하고 뛰어놀아야할 학생들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한다.
지원대상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음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배제)
선정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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