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by 크림치즈롤 2023. 6. 27.
반응형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깅,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지원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중 1개 이상을 입증 자료로 제시해야함
①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②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서비스 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
·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 가능
 

신청방법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스토킹, 교제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전화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웹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s://crisis-center.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lawhome.or.kr
 
 
자세한 내용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급식비 아동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0)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