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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 이다.
월세로 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12개월 분할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꼭 놓치지말고 신청하면 좋을것 같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한다고 함!)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혹시 내가 대상자 맞을까? 궁금하다면!!
청년월세지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위 링크에서 간단한 기본정보 입력 후 대상자 확인해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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