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신청방법 자격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꼬박꼬박 붓고있는 청약통장으로
언제쯤 당첨될지 모르는 아파트에
집값은 미쳐가고
얼마전 당첨되면 5억 로또라는 흑석자이는 경쟁률이 83만대 1이라고 하고
대체 내집마련은 언제일까 싶다.
집을 사기 전에 전세라도 살면 다행인데(나같은 경우)
살만한집은 월세도 무시무시하니 나라에서 꽤나 좋은 한도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고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고 대상이 될법한 사람들에겐 정보를 꼭 전달해줘야겠다.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신청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해서 가능
주택도시기금 전화문의 1566-9009
요약
맞벌이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연소득 5천만에서 걸릴 확률 높음)
전용면적은 33평형 이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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