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보건복지부 소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복지 제도라고 한다.
요즘 정말 물가도 너무 오르고 먹고살기 팍팍하다는
생각뿐인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 대상이 될법한 분들에게 꼭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함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 히 감소한 경우
내용을 보면 너무나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을법한 사람들이다.
특히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아버지가 다쳐서, 남편이 다쳐서 생계가 곤란해진분들도 많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직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은데 나라에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한다.
선정기준
아무래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니 당장 돈을 못벌기만 할 뿐 살만한 집이 있고
저축액도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은 걸러내기 위한
기준도 있는듯 하다.
지원내용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됨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족 : 1,036,800원
- 3인 가족 : 1,330,400원
- 4인 가족 : 1,620,200원
- 5인 가족 : 1,899,200원
- 6인 가족 : 2,168,300원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모든것을 만족할만큼 지원금이 넉넉하지는 못하겠지만 긴급복지 생계지원인만큼 복지금액을 가지고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청방법은 별도로 없었고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인이나 당사자가 지원대상자로 생각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관련 웹사이트 https://www.129.go.kr/
'통장친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은? (0) | 2023.06.28 |
---|---|
청년월세지원 무주택자, 국토교통부 지원금 얼마나할까 (0) |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