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1 청년월세지원 무주택자, 국토교통부 지원금 얼마나할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 이다. 월세로 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12개월 분할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꼭 놓치지말고 신청하면 좋을것 같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한다고 함!)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혹시 내가 대상자 맞을까? 궁금하다면!! 청년월세지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위 링크에서.. 2023. 6. 26.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